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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이재용 검찰 소환…합병·분식회계 사건 등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승계 의혹과 관련된 관계자 줄줄이 소환조사 한 檢, 26일 이 부회장 전격 소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사건 집중 조사 할 듯

 

[FETV=김현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8시경,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검찰은 그동안 최지성 옛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사장 등 ‘승계 의혹’과 관련된 삼성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며 이 부회장의 출석 시점을 조율했다. 당초 검찰은 이번 달 끝으로 이 부회장의 승계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밝혀 이번 주 중 소환이 예고된 상태였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26일, 이 부회장을 불러 승계 문제와 관련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등을 질의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 1주의 가치가 삼성물산의 3배가 높은 1:0.35 비율로 합병 됐다. 당시 제일모직 최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됐고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가장 큰 손실을 입었다.

 

검찰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의 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삼성물산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인 ‘빚 내서 집사라’는 기조와 달리 아파트 공급을 300여구 밖에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합병 이후 서울에만 1만 가구 넘게 공급했고 2조원 규모의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 수주도 뒤늦게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도 이 부회장의 승계 의혹과 무관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 콜옵션 조항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콜옵션 1조8000억원을 부채로 잡으며 논란이 됐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콜옵션을 반영할 경우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로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그룹의 컨트롤 타워였던 최지성, 장충기씨 등 미래전략실 옛 임원과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 등을 소환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이른바 ‘조국 사태’로 개정된 피의자 보호 조치의 차원으로 비공개 소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