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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종합검사 한달 전 통지

 

[FETV=조성호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는 검사 한 달 전에 알려 줘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금감원이 금융사에 현장검사를 나갈 때는 일주일 전에 금융사에 알려준다. 사전통지 시점을 현행 일주일에서 한 달로 늘려 잡은 것은 금융사가 검사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검사 종류별로 검사 종료에서 결과 통보까지 걸리는 기간을 명확히 규정했다. 종합검사는 180일, 부문 검사(준법성검사)는 152일, 평가성 검사는 90일로 각각 정해졌다. 금융사와 임직원의 방어권 강화를 위한 조치들도 마련됐다. 금융사와 임직원은 제재심 개최 '5영업일 전'부터 안건을 열람할 수 있고, 제재 대상자에게는 시장 전문가 등 참고인 진술 신청권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제재 대상자를 자체 징계 시 금전 제재의 50% 감면 등 금융사의 내부 통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위반행위 자체 시정·치유'와 '위반행위 자진신고 등 검사에 적극 협조' 사안의 감경 비율은 각각 30%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이는 스스로 위법 행위를 고치려고 노력하면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줄여준다는 취지다.

 

또 내부 통제가 우수한 금융사의 기관 제재 감경이 가능하도록 정량적 기준이 신설됐다. 최근 2년 이내 경영실태평가 결과 내부통제 부문 평가 2등급 이상, 내부통제 우수와 관련해 금융위원장·금감원장 표창 등 공적이 있는 경우 등이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