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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선처해 달라" 눈물

검찰, "전형적인 갑을관계에서 비롯된 사건"

 

[FETV=김현호 기자]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갑질’ 파문으로 고개를 숙였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고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상습 폭행하고 피해자들은 생계 문제를 이유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전형적인 갑을관계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이명희 고문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일이 부덕의 소치며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나쁜 생각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울먹이며 “이런 사정을 가엽게 여겨 선처를 부탁드린다”면서 “남은 생에 동안 아이들을 아우르고 반성하며 좋은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차에 물건을 싣지 않은 운전기사를 향해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씨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로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씨의 선고공판은 5월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