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HDC현대산업개발(현산)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이날,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는 의견을 현산 측에 회신했다.
현산은 지난해 12월27일, 아시아나항공 주식 61.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1월30일에는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토목건축과 항공운송사업을 담당하기 때문에 기업결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