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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시장 '신용경색' 방지...한은, 증권사 대출제공 검토

 

[FETV=유길연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회사채 시장에서 유동성 부족 현상을 막기 위해 증권사 등 비금융사에 직접 대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일 간부회의를 소집해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시장 등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한은은 기본적으로는 은행 또는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시장안정을 지원한다“며 ”하지만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법 제80조에 의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은법 제80조는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은이 금융통화위원회 의결로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업 등 영리기업에 여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한은이 특정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 조항을 적용한 사례는 없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금융위기 당시 베어스턴스, AIG 등 금융사에 긴급여신을 제공한 적이 있지만 대형 금융회사들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한 2010년 도드-프랭크법 제정 후에는 특정 금융사에 대한 여신 제공이 제한됐다.

 

금융권은 한은이 비은행 금융사에 대출을 해줄 경우 앞서 시행한 무제한 유동성 공급 대책을 보완해 증권사 등의 자금난을 덜어주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금융사들이 담보로 맡길 만한 우량 증권을 이미 다른 용도의 담보로 많이 소진한 상태여서 한은의 무제한 RP 매입 방침에도 추가로 돈을 빌릴 여력이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