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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중공업


"해고자 복직시켜라"…현대重 노조, 법인분할 소송 중단 제안

현대중공업 노사, 해 넘기며 임금협상 지지부진

 

[FETV=김현호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 해를 넘기며 임금협상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해고자를 복직시키면 법인분할 소송을 중단하겠다고 전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7일, 사측에 ▲해고자 적극적 수용 ▲하청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에게 특별금 제시 ▲한국조선해양의 재무제표와 연결한 성과금 산출 기준 마련 등을 담은 특별제안을 전달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을 신설하고 현대중공업을 자회사로 두는 법인분할 했다. 노조는 지난해 6월17일, 서울중앙지법에 분할 무효 청구 소송과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 회사 역시 당시 주주총회에서 파손과 생산 방해 등의 책임을 물어 조합원 4명을 해고시키고 수십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임금협상은 해고자 문제가 얽혀 해를 넘겨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노조는 20일 첫 부분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