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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클로즈업]'경영권 사수' 한발 다가선 한진그룹 조원태

 

[FETV=김현호 기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경영권 연임에 한걸음 다가섰다. 주주연합(조현아·KCGI·반도건설)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기 때문이다. 양측의 지분 차이가 벌어짐에 따라 27일로 예정된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승기가 굳어지는 분위기다.

 

법원이 판단은 모두 한진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반도건설은 8.2%에 달하는 한진칼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조 회장에게 임원 선임을 요구한 작년 12월16일부터 경영 참가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당초 반도건설은 한진칼 주식을 취득하며 ‘단순 투자’로 공시했다가 1월10일부터 ‘경영 참여’로 바꿔 공시했다.

 

KCGI의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KCGI는 한진칼 지분의 3.79%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등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이들이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 또는 공동보유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KCGI는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에 조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주연합의 가처분 신청이 모두 패소하자 3일 앞으로 다가온 주총에 조 회장 측은 표대결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 측은 특수관계인 지분 22.45%와 델타항공의 10.00%, 카카오(1.00%)와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GS칼텍스(0.25%) 등 37.45%의 지분을 확보하게 됐다. 반면, 주주연합은 반도건설의 지분이 깎이면서 28.78%에 머물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