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금융위, 내달부터 영상통화로 특정금전신탁 계약 허용

 

[FETV=조성호 기자] 내달부터 영상 통화를 통한 비대면 방식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이 허용되고 머니마켓펀드(MMF) 운용사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및 시가평가방식의 MMF 도입 등 건전성이 강화된다.

 

또한 부동산신탁업자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과 영업영순자본비율(NCR)을 개선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규정 개정은 지난해 3월 발표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현장의견을 토대로 펀드, 신탁, 투자자문‧일임 등 자산운용업 전반의 50개 과제를 발굴해 자본시장법‧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자본시장법 시행령도 오는 4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일부 규정 개정 내용은 업계 준비 상황을 고려해 시행 시기가 조정된다.

 

우선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비대면 방식의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과 운용 방법 변경을 허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영상통화로 위탁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운용대상의 종류, 종목, 비중, 위험도 등은 온라인상에서 위탁자가 직접 기재하면 된다.

 

그동안 비대명 방식으로도 설명의무 이행과 자금운용 방법 지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면방식만 허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MMF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위기상황분석) 실시 근거도 마련된다. 앞으로 MMF 운용 집합투자업체는 반기마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스트레스 테스트는 자산운용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국채‧통안채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의 편입 비율이 30% 이하인 법인형 MMF에 대해서는 시가평가 방식을 도입한다. 대신 이를 통해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는 만큼 가중편균 잔존만기 한도를 현행 75일에서 120일로 완화한다.

 

편입비율이 30%를 초과하는 법인형 MMF는 현행 장부가평가 방식을 유지하되 잔존만기 규제를 현행 75일에서 60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시가평가 도입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오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신탁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과 영업용순자본비율을 개선해 부동산신탁업자의 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부동산신탁업자가 부동산개발사업 목적의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비의 100% 한도 내에서 해당 부동산 위탁자로부터의 금전수탁과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이 가능해진다. 다만 자본시장법에 따라 해당 부동산 위탁자로부터의 금전수탁은 15% 이내로 제한한다.

 

또한 분양 후 시점별로 실제 분양률 수준에 따른 건전성 분류 기준이 마련되고 분양률이 저조한 사업의 경우 리스크관리부 등 위험관리 전담조직에서 회수예상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NCR 산정시 신탁계정대의 건전성에 따라 자기자본 차김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의 잠재적 지급위험에 따른 위험액을 선정해 NCR에 반영한다.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은 시공사가 부도 등으로 기한 내에 건축물 준공을 하지 못한 경우 신탁회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이다.

 

이밖에 이날 규정안에는 외화자산 보관 및 관리 관련 업무위탁을 개선하고 부동산펀드 운용전문인력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상장지수펀드(ETF), 인덱스펀드는 개별 종목이 추종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편입할 수 있게 했으며 인덱스펀드의 위험 평가액 한도를 순자산의 200%까지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펀드, 신탁, 투자자문‧일임 등 자산운용업의 경쟁력과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업계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일부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는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