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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상한제 피해야 하는데"…재건축 단지 코로나19로 '전전긍긍'

둔촌주공, HUG와 마찰로 가격 조정 쉽지 않아

 

[FETV=김현호 기자] 분양가 상한제 대상 단지들이 다급해졌다. 다음 달 28일까지 일반분양분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마무리해야 하지만 '코로나19'와 '청약업무 이관' 등의 영향으로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28일을 넘기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정해진다.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에서 분양되는 서울 아파트는 15개 단지, 3만2400여 가구에 달한다. 일반분양 물량은 4786가구로 강동구 둔촌주공을 비롯해 신반포 13차·14차, 신반포 3차·경남아파트, 노원구 상계6단지,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 동작구 흑석3구역, 동대문구 용두6구역, 은평구 수색6·7구역 등이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3월말~4월 분양을 계획 중이다.

 

특히, 3~4월 아파트 분양 물량의 40%를 넘게 차지하는 둔촌주공은 ‘발등에 불이 붙은’ 모양세다. 단지는 일반분양가를 3.3㎡당 평균 3550만원으로 책정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3㎡당 2970만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HUG는 단지의 규모와 집값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3.3㎡당 3000만원 이상의 분양 보증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둔촌 주공 조합 측은 지난 총회에서 관리처분변경인가를 통과한 일반 분양가에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받았다. 하지만 일정이 촉박해 원하는 분양가를 받기란 어려워 보인다.

 

개포 주공1단지는 4월28일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분양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단, 다음 달 초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에 이어 HUG의 분양보증까지 마쳐야 해 남은 일정이 빠듯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총회를 열지 못해 일정에 쫓기는 단지도 속출하고 있다. 수색7구역은 28일 관리처분변경총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은평구청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3주 가량 총회를 늦췄다. 수색6구역의 총회는 이달 28일로 예정됐으나 일정이 불확실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