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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중공업


일본, 현대重-대우조선해양 합병 '제동'

WTO에 양사 합병은 규범을 어겼다고 주장

 

[FETV=김현호 기자] 일본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에 관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WTO는 지난 11일, 한일 조선업 분쟁 양자협의서를 공개했다. 협의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WTO 보조금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월, 산업은행은 보유하고 있던 대우조선해양 지분(55.72%)을 현대중공업에 현물로 출자하고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전환주 912만주와 보통주 610만주를 받기로 했다.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그룹의 지주사다. 일본은 지난달 31일, 한국정부의 조선 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조치로 WTO 분쟁해결절차 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한바 있다.

 

일본은 또 ▲산업은행이 제시한 1조원의 재정 지원 ▲산업은행 등이 대우조선해양에 구조조정 명목으로 지원한 대출 ▲한국 정부의 선수금반환 보증(RG) 발급 ▲선박 건조 지원 방안 등을 문제로 삼았다.

 

현재 양사의 기업결합심사는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이 첫 승인했다. 합병은 일본, 유럽연합(EU), 싱가포르 등 총 6개 국가에서 통과돼야 한다. 6개 국가 중 한곳이라도 기업결합 심사를 동의하지 않으면 합병은 이뤄지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일본이 제기한 문제로 양사의 합병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