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00206/art_15808789094696_bafb92.jpg)
[FETV=김현호 기자] 시민사회 단체들이 5일,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대림산업 등에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주노총, 공적연금강화행동 등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린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민연금이 이사의 횡령, 배임, 사익편취 범죄와 잘못된 경영 결정 등으로 기업가치에 막심한 손해를 입은 삼성물산, 대림산업, 효성 등에 어떤 주주 활동을 했는지 알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주주권 행사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횡령과 배임 등 법 위반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 침해 사안‘에 대해서 주주권을 행사한다고 명시했다. 앞선 기업들은 회장과 이사들이 횡령이나 사익편취 행위, 배임 등으로 기소되거나 실형을 선고 받은 곳이다.
정상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에 손해인 합병에 찬성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입힌 이사들이 아직도 회사에 남아있다”며 “국민연금은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훼손한 기업의 구조를 개선할 힘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