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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중공업


'60세 퇴진룰' 벗어난 삼성중공업 남준우號 '적자경영'도 탈출할까?

그룹 전통의 룰(Rule) 깨고 1년 임기 보장 받은 남준우 삼성중공업 사장
삼성重, 5년 연속 적자…드릴십 관련 계약 해지로 빚덩이에 오를 수도
수조원 수주에도 거치기간 특성 있는 조선업계…“2020년 실적 회복 유력”

 

[FETV=김현호 기자] 삼성중공업이 30일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총 8명이 승진했다. 7명이 승진한 2019년 정기 임원인사와 비슷한 규모다. 남준우 사장도 남은 임기 1년 동안 삼성중공업을 이끌게 됐다. 삼성그룹은 전통적으로 60세가 되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60세 룰(Rule)'이 있다. 이에 따라 올해 61세가 된 남준우 사장도 교체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그룹은 전통을 고수하며 비상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삼성중공업의 수장을 굳이 교체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취임 3년 차를 맞은 남준우 사장의 숙제는 여전히 적자탈출이다. 삼성중공업은 5년 동안 적자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중공업 측은 2015년 1조5000억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3분기까지 적자가 이어졌다. 큰 이변이 없는 한 4분기에도 적자가 예상된다. 정하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중공업은 4분기에 5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19년 영업손실 금액은 4516억원”으로 전망했다.

 

삼성중공업은 2018년 4000억원대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따라서 사측의 영업손실 금액이 4500억원을 넘게 되면 '남준우 효과'가 무색해진다.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잇따라 계약이 해지된 드릴십과 관련이 있다. 드릴십은 수심이 깊은 곳에서 원유와 가스 시추 작업을 할 수 있는 선박 형태의 설비를 말한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3년 동안 미국 해양 시추업체 퍼시픽드릴링(PDC)과 드립십 관련 분쟁을 벌였다. PDC는 2013년 삼성중공업에 5억1700만 달러 규모의 드릴십 한 척을 발주했다. 사측은 납기내 정상 건조했지만 PDC가 2015년 건조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 했다. 올해 영국 런던 중재 재판부는 “드릴십 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이 PDC에 있다”며 “3억1800만 달러(3690억원가량)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삼성중공업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PDC에 승소한 삼성중공업은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면 2019년 영업손실 추정금액이 3000억원대로 떨어지게 된다. 사측은 PDC 중재 건으로 대손충당금을 1352억원으로 설정한 바 있다. 다만, PDC의 항소 여부에 따라 손실금액이 늘어날 여지도 남아 있다. 스위스 선사인 트랜스오션으로부터 수주한 1조6200억원 규모의 드릴십 2척도 골칫거리다. 현재 드릴십 공사 계약을 해지한 상태로 해지규모는 각각 7656억과 8544억원으로 총 1조6200억 규모다.

 

경쟁업계인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수주 목표에 각각 82%, 77% 달성에 그쳤다. 반면 삼성중공업은 91%를 달성하며 선방했다. 또 영국의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삼성중공업의 수주 잔량은 전 세계 1위였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올해 흑자전환이 점쳐지고있다. 업계 관계자는 “드릴십 관련 손해가 불투명하지만 조선업계 특성상 수주건의 거치기간이 지나면 삼성중공업의 실적 회복은 유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