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은 여러모로 중요한 의미로 쓰인다. 방송에서 하루 중에 시청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 골든 아워 또는 황금시간대를 의미한다. 또 한편으로 환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고 발생 후 수술과 같은 치료가 이루어져야하는 최소한의 시간. 영어로는 'golden hour'라고 한다.
그런데 골든타임은 법인회생에도 중요하게 쓰인다. 법인회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기가 닥친 초기에 절차를 시작하는 게 좋다는 것이다. 즉, 골든타임을 놓치면 그 만큼 어려워진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파산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회생절차는 경제적으로 회생할 가치가 있으나 재정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법인회생신청의 골든타임을 놓쳐 재무적 파탄이 아닌 경제성이 결여된 경제적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된다면 법인회생신청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회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대체절차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인으로 하여금 법 제9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①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②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③채무자의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관한 보전처분 또는 조사확정재판을 필요로 하는 사정의 유무 ④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기 위한 관계인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의 경우 관리인은 규정된 사항의 요지를 관계인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실무상 ‘제1회 관계인집회’ 라 한다.
법원은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소집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에 대하여 대체절차로서 ①주요 사항 요지의 통지 ②회생절차개시 후의 관계인설명회의 개최 ③그 밖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절한 조치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인은 해당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실무상 ‘대체절차’라 한다. 법원은 대체절차로서 원칙적으로 ‘주요 사항 요지의 통지’의 결정을 내리고 있다.
◆ 회생계획안의 작성·제출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서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관리인은 이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주주·지분권자도 위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특별조사기일 및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관리인 등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후에는 회생계획안의 내용을 심사하고, 이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채권신고기간이 끝난 후에 추후 보완 신고 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기일과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제2회 관계인집회 및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제3회 관계인집회를 같은 기일로 지정하여 잇달아 진행한다. 즉 한 기일에 채권 특별조사기일 --> 회생계획안 심리 집회 --> 회생계획안 결의 집회가 잇달아 개최된다.
회생계획안 결의는 보통 ① 회생담보권 조(의결권 총액의 3/4 이상 동의 필요) ②회생채권자 조(의결권 총액의 2/3 이상 동의 필요) ③주주 조(출석한 주식 총수의 1/2 이상 동의 필요)로 나눠 조별로 실시한다. 하지만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면 주주는 의결권이 없다.
한편 간이회생절차의 경우에는 위 가결요건을 모두 유지하면서, 회생채권자 조의 경우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1/2 및 의결권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에도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가결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간이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홍인섭 변호사(법무법인 태승 기업회생 파산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