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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이재용 측, “대법 판결 존중…유무죄 아닌 양형만 다투겠다”

25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승계작업’ 두고 ‘공방’
재판부, 11월22일과 12월6일 두 차례 공판 진행

 

[FETV=조성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대법원이 추가로 인정한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유무죄를 다투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대법 판결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달리 다투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로 양형에 관해 변론할 생각이고 3명 정도의 증인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말 3마리가 뇌물이냐 아니냐 등에 대해서만 따져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 승마지원 경위와 동기, 이유 등을 전부 살펴봐야 적절한 양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형량과 관련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최근 대법원 확정판결 등도 증거로 신청하고 싶다며 문서 송부 촉탁도 신청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는 유무죄를 두고 다투기보다는 형량에 관한 심리에 집중해 항소심과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부회장이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것이 ‘승계 작업’이냐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관 관련해 청탁의 대상이 되는 승계 작업이 최순실씨 사건 공소장과 대법원 판결, 이번 사건 등에서 확연히 다르다”며 “판결에 어느정도 정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에 대해 검찰이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반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검은 “승계작업이 존재했고 어떻게 이재용 부회장을 위해 무리하게 진행됐으며 대통령의 우호적 조치 없이 불가능했는지 증명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기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대법원은 승계작업을 비롯해 부정한 청탁도 포괄적으로 인정해 구체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면서 “양형이 핵심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향후 두 차례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11월 22일 오후 유무죄 판단에 대한 심리를 한 후 12월 6일 양형 판단에 관한 양측의 주장을 듣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