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저축은행 내년 예대율 110%…2021년이후 100%로 제한

금융위,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시행령 공포…포괄적 대출관리 차원

[FETV=송현섭 기자] 내년부터 저축은행도 은행과 상호금융사와 같이 예대율 규제를 받아 내년 110%로 제한되며 오는 2021년이후 100%를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포괄적 대출관리 필요성을 감안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예대율 규제는 예금수취와 대출을 영위하는 금융사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수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운용토록 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부담이 늘진 않고 있지만 개인사업자대출로 전이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저축은행업 예대율 규제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신설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는 직전 분기말 대출잔액 1000억원이상인 저축은행에 적용한다. 작년말 기준으로 분기별 대출잔액 요건을 충족하는 곳은 모두 69개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80%수준에 그쳤지만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2012년말 75.2%까지 하락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 2017년말 100.1%로 올랐다.

 

시행령은 금융위에서 고시한 업종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 한도를 70%로 확정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20%, 건설업은 30%, 부동산업의 경우 30%이며 이들 특정업종을 합쳐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대부업자의 경우 15%로 제한된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고유 식별정보 등 처리근거가 마련됐다. 저축은행이 여신거래와 관련해 차주인 중소기업과 저신용자 및 차주 관계인 중 중소기업 대표자에게 대출일 전후 1개월 안에 저축은행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한 것이다.

 

신설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에 맞춰 구체적인 예대율 내용과 적용기준 등을 정한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작업도 추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을 계기로 저축은행업권의 과도한 자산 확대유인이 줄어 재무건전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연리 20%이상 고금리대출에 대해 대출금 산정시 가중 반영한다”며 “저축은행업권의 고금리관행을 개선하고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중금리 자금지원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