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190939/art_15692399988399_7f8364.jpg)
[FETV=김현호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시장의 상황을 살펴 관계부처 간 조율을 통해 상한제 적용 시점과 지역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상한제를 어느 지역, 언제 적용할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23일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입법 예고가 오후 6시경 마감됐다. 지난달 14일 국토부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문이 게시된 이후 약 40일 동안 ‘입법 예고문’에 달린 댓글만 모두 3453개에 달했다.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에 적용되는 '소급(遡及·과거까지 거슬러 영향을 미침)' 논란으로 상한제 시행에 반발하는 내용이 많았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간 시행령 개정안 협의 이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초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입법 작업이 곧 마무리돼 다음달 시행에 들어 갈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국토부는 언제·어디서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개정 시행령 적용이 유력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다. 이에 따라 서울시 전체구인 25개구, 경기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 해당한다. 하지만 주정심 판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전부 적용되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다.
주정심은 국토부 장관, 기획재정부 1차관 등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해제뿐 아니라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또는 해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지정·해제를 비롯해 주요 주거 정책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