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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KCGI, 조원태·석태수 등 한진칼 경영진 손해배상 소송

한진칼 2대주주 KCGI, "고율의 단기차입금으로 한진칼 손해 입어"

 

[FETV=김현호 기자] 한진칼 2대 주주인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1600억원 규모 단기차입금 증액 결정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CGI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는 16일 조원태·석태수 대표이사 및 전·현직 사외이사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 대표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이자 비용은 약 10억원이다.

 

KCGI 관계자는 "한진칼 경영진 및 이사들은 지난해 12월5일 독립적인 감사선임을 저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단기차입금 1600억원을 조달해 한진칼에 입힌 이자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라고 밝혔다.

 

앞서 KCGI는 지난달 8일 “30일 이내에 조 대표 등 한진칼 임원들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대표소송을 진행 하겠다”고 전했다. 한진칼은 30일 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고 결국 KCGI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KCGI는 한진칼 경영진이 작년 12월 말 10개 금융사로부터 1600억원의 단기차입금을 고율의 조건에 차입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필요한 단기차입금 증액으로 한진칼은 부담할 필요가 없는 이자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진칼 이사회는 지난 2018년 12월5일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 자금 조달 및 운영자금 확보’ 등의 이유로 1600억원의 단기차입금 증액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그 해 만기차입금은 700억원에 불과했다. 결국 이사회의 증액으로 한진칼 자산은 2조원을 넘겼다. 업계에서는 이를두고 ‘총수 일가에 유리한 감사를 선임하기 위해 차입금을 늘린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차입금 증액”이라며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