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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이어 오는 27일부터 제2금융권서도 편리하게 계좌이동

계좌이동·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서 적용

[FETV=송현섭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제2금융권에서 계좌를 이동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에도 PC와 모바일 앱을 통한 계좌이동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는 몇 번의 클릭으로 자동이체 연결계좌 이동과 소액·비활동성 계좌 정리(숨은 금융자산 찾기)는 물론 모든 신용카드를 ‘내카드 한눈에’로 조회할 수 있다.

 

자동이체 변경을 포함한 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등 서민금융기관에서 가능하다. 이용자는 금융사간 주거래 계좌변경 등이 필요할 때 계좌에 연동된 자동이체를 다른 계좌로 일괄 변경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종전엔 자동이체 내역조회·해지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PC와 모바일 앱을 통해 간단하게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편의가 제고되고 계좌 선택권이 확대돼 금융사간 건전한 서비스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금융권에서 소액·비활동성 계좌를 정리하는 숨은 금융자산 찾기 서비스도 시행된다. 이 서비스는 개별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단위조합이 각 중앙회를 통해 금융결제원 전산망과 연결됨에 따라 가능해진 것이다.

 

이용자는 잔액 50만원이하, 1년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계좌 내지 비활동성 계좌를 PC와 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해지하거나 잔고를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으로 이전하는 방식이다. 계좌 잔액은 은행을 포함해 본인명의 계좌로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도 있다.

 

아울러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 조회대상 금융기관도 확대돼 광주은행과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에서도 가능해진다. 이용자들은 모든 신용카드의 거래내역과 포인트 정보 등을 내 카드 한 눈에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금융위는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를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사의 경우 오는 9월부터 보유계좌수, 예탁자산총액 등 투자자예탁금 계좌정보 조회서비스를 실시한다. 소액·비활동성 계좌 정리 역시 가능해진다. 대상은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연결된 22개 증권사다.

 

카드사의 경우 오는 12월부터 자동납부 목록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해지나 변경을 위한 카드이동 서비스는 내년 12월 가능해진다. 또한 내년부터 카드 결제내역·포인트 정보 조회를 위한 내 카드 한눈에 참여사에 산업은행, 케이뱅크 등 체크카드 발급사도 동참한다. 더불어 은행과 2금융권간 통합 계좌이동 서비스는 내년 5월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