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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법정까지 간 '서울역 북부 역세권' 사업

메리츠컨소시엄,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위한 가처분 신청

 

[FETV=김현호 기자] 1조6000억 규모의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이 결국 법정까지 갔다.

 

롯데건설과 메리츠종합금융 등 메리츠종합금융컨소시엄은 16일 대전지법에 코레일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 컨소시엄측은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을 명목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는 3만여㎡에 달한다. 이 지역을 개발하는 북부역세권 사업은 사업비만 1조6000억 규모에 달하며 ▲국제회의 시설 ▲오피스 ▲문화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당초 메리츠컨소시엄은 이 사업을 한화컨소시엄, 삼성물산컨소시엄과 함께 입찰경쟁을 펼쳤다. 메리츠쪽은 경쟁업체보다 2000억 이상 높은 9000억의 입찰가를 제시해 우선협상자로 유력하게 거론됐다.

 

하지만 메리츠측은 우선협상자에서 제외됐다.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산분리법’이라 불리는 금융법상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에 의결권이 있는 주식 20% 이상을 출자하면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한다. 메리츠컨소시엄의 사업주관사인 메리츠종금 증권(지분율 35%)은 메리츠화제(10%)와 함께 컨소시엄 지분 45%를 출자했다. 때문에 코레일은 메리츠측에 6월30일까지 금융위에 승인을 요구했지만 메리츠측은 하지 않았고 결국 선정후보에서 제외됐다.

 

메리츠측은 “코레일이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기 전에 금융위의 사전승인이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메리츠측은 사업이 진행되면 지분 조정을 할 수 있지만 코레일이 입찰 단계에서부터 금융위의 승인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즉 금산법 적용은 특수목적회사(SPC)의 지분 취득에 관한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협상자로 선정되지도 않았는데 지분 정리가 이뤄질 수는 없었다는 얘기다. 공모지침서를 보면 협약 체결 후 사업신청자는 사업시행자 지위에서 3개월 내 SPC를 설립하게 돼 있다.

 

메리츠컨소시엄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SPC 지분 취득에 관한 사전 승인을 받아오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요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