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 주요 국가에서 올해부터 담배·탄산수·에너지음료에 특별부가세를 부과한다. 해당지역은 GCC(걸프협력회의) 6개국인 UAE(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쿠에위트, 오만, 카타르이다.
코트라(KOTRA) 해외시장 자료에 따르면 담배와 에너지 음료에는 100%, 탄산음료에는 50% 세율을 적용한다. 세율은 GCC(걸프협력회의) 관계장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도입시기는 각 국가별로 상이하나 UAE는 올해 4분기, 사우디아라비아는 시기를 조정 중에 있다.
세금이 부과되는 시점은 현재 생산기업의 경우는 공장출하단계에서 이뤄진다. 수출 기업의 경우는 항구 출항단계에서 부과된다. 특별세가 탄산음료와 에너지드링크 판매에 미치는 영향은 신속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독성이 있는 담배의 경우는 소비에 주는 영향이 더딜 것이나, 100%라는 세율을 무시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담배·탄산수·에너지음료 특별부가세 도입 배경에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각국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15년 UAE 인구 중 비만 인구 비율은 전 세계 평균의 2배에 해당한다. 다른 전문가는 지속되는 저유가로 인한 GCC 정부 재정 적자를 보전을 위한 목적도 중요한 이유로 분석하고 있다.
KOTRA 아랍에미리트 무역관은 "UAE를 비롯한 GCC 지역에 담배, 탄산음료 등 관련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관련한 회계와 재고 관리 등에 적절한 대비를 해야 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자국민의 건강 유지 및 비만 방지를 위해 담배, 탄산음료 등에 소비세를 부과하는 추세인 만큼 웰빙 트렌드에 부합하는 상품 개발로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참고자료 : KOTRA 해외시장뉴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