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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타워크레인노조, 총파업 철회…국토부와 합의안 도출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기준안 강화

 

[FETV=김현호 기자] 12일 예정됐던 타워크레인 노조의 총파업이 철회됐다.

 

타워크레인노조는 기존에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오전 5시 경에 국토교통부와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해 파업 철회를 결정했다.

 

노조가 파업을 하려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소형타워크레인 규격 제한 때문이었다. 대형타워크레인은 국가자격증 취득과 실습을 거쳐 1~3년 이후 현장에 투입된다. 반면 소형타워크레인은 안전교육 20시간 수료 이후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다. 결국 미숙한 기계사용으로 인해 현장은 위험성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때문에 노조는 이런 위험부담을 알리기 위해 6월3일부터 5일까지 총파업에 나선바 있다. 당시 전국에서 가동 중인 타워크레인 3500여대 중 1716대가 작업이 중단돼 건설현장이 멈춰 섰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 25일 ‘안전성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타워크레인에 대한 규제기준을 발표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형 크레인 1800대 중 40% 가까운 크레인이 규제 대상이었다. 다르게 해석하면 60%의 타워크레인은 규제 대상에서 빠진 채 발표가 된 것이다. 노조는 국토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날 파업을 예고했다.

 

이번 합의는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기준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조와 국토부는 노·사·민·정 협의체를 개최해 소형 규격 기준안의 구체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