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송현섭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 지난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공동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에 대한 지급절차를 진행한다고 30일 안내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KB국민카드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합의와 위자료 지급 등 화해권고를 내렸다.
또한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롯데카드사 공동소송 하급심 재판부 역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카드사가 원고들에게 선행판결 등에서 정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를 결정했다. 따라서 금소연은 이번 공동소송에 참여한 1만여명의 원고들에게 지급절차를 통지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소연은 소송 당시 금전지급 수령처를 적지 않은 원고들이 많아 원활한 지급을 위해 위자료 수령 신청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위자료 수령을 원하는 소송 참여자는 ▲이름 ▲대상카드사 ▲동의여부 ▲본인명의 지급은행 계좌번호 ▲연락처 ▲핸드폰 ▲이메일주소 등을 금소연 대표전화·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사무처장은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소송에 참여해 권리를 스스로 찾은 대가가 너무 초라하다”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절대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사무처장은 “징벌배상제 도입과 집단소송제도 입증책임의 전환을 포함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3개 관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에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4년초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고객정보 1억400만건이 외부로 유출돼 제기된 공동 손배소의 최종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