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오는 5월19일 '음식점 위생등급제'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앞서 발표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은 일반음식점의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신청절차, 평가분야, 평가단 구성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행정예고에 따르면 위생등급을 신규로 신청하는 음식점 영업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위생등급을 지정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거나 평가결과 등급보류 조치를 통보 받은 영업자는 6개월 후 위생등급 지정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평가분야는 총 3개로 구성된다. 식품위생법상 필수로 준수해야 하는 '기본분야'와 시설기준, 위생관리와 같은 '일반분야', 영업자 개선을 유도하는 '공통분야'가 이에 속한다. 등급지정은 현장평가 취득점수 합계가 85점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식품관련 공무원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관련직원이 평가자로 평가를 할 수 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중 교육·훈련을 마치고 식약처장이 지명한 경우에도 평가자가 될 수 있다.
위생등급 신청인은 신청 시 3단계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만약 평가결과 기준에 미달되면 등급지정 보류 후 재평가 신청도 가능하다.
식약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으로 영업자간 자율경쟁을 유도해 위생수준을 높여 식중독을 예방한다"며 "위생등급제 참여업소는 매출액 향상, 소비자에게는 선택권 보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행정예고에 대한 기타 의견 및 건의사항은 4월 1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