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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국세청 고시 개정안은 그간의 불공정과 변칙을 바로잡는 길”

문재인 대통령 “부패범죄 90%는 리베이트 등 민간부문 부패” 지적

주류업계와 더불어 오래 전부터 리베이트 금지를 위해 노력해 온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회장 오정석)는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리베이트 쌍벌제’ 등을 담은 주류 관련 국세청 고시 개정안이 주류제조업체는 물론 도매업계의 유통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리베이트는 법으로 금지돼 있었지만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었던 터라 그동안 변칙적인 영업 활동 등을 가능케 해 수많은 부작용을 양산해 왔습니다.

주류 공급과 관련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돼 왔지만, 업계에는 암암리에 또는 관행적으로 그동안 무자료 거래, 덤핑, 지입차 등과 같이 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고 탈세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들이 있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8일 청와대가 주재한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패범죄의 90%는 리베이트, 납품 비리 같은 민간부문 부패”라면서, 공공부문과 함께 민간부문에 대한 적폐 청산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민간과 공공 분야의 뿌리 깊은 ‘갑질문화’와 함께 불법 리베이트와 납품 비리를 적폐 청산 대상으로 규정하고 “반부패 개혁은 정부 임기 내내 계속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해 5월 2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과 김상희 의원이 주관한 ‘리베이트 불공정, 그 해법은?’이라는 주제의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국세청 고시 개정안은 그동안 수많은 문제점을 양산해 온 리베이트 관련 문제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금지돼 있던 리베이트 문제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쌍벌제로 구체화 됐습니다. 경품 등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정상적인 영업 활동과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위스키에 한해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한 조항 등으로 앞으로는 좀 더 건전한 시장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류업계에서는 그동안 위스키 등 차별적 리베이트 지원 규모를 공급가의 10~20%, 많게는 40% 정도까지 추정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소수의 일부 도매업자와 대형 업소만 많은 리베이트틀 받고 있고, 대다수 영세한 중소 도매사업자들과 중소형 업소들은 훨씬 적은 금액이나 못 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리베이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세 사업자들은 당연히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원천적으로 상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리베이트를 통한 가격 할인 효과가 소수의 일부 도매업자와 일부 유흥업소에 매몰되는 구조를 고착화 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주류제조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리베이트를 받지 못하는 도매업자와 중소형 업소는 시장에서 배제된 채 일부 도매업자와 일부 대형 업소 위주로 독과점 체제가 더욱 심화돼 주류도매산업은 거의 붕괴 직전에 이른 상황입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는 위스키 등 주류가격 상승의 원인이 돼 국가 경제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고시 개정안을 통해 리베이트를 줄이면서 위스키의 가격 인하를 단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국세청 고시 개정안은 그동안의 불공정과 변칙을 바로잡아 주류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큰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모쪼록 일부 도매업자의 이윤만 더해주는 불공정한 거래에서 벗어나 제조업체, 유통업체, 업소, 일반 소비자 등 주류산업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 건전한 공정거래의 문화가 확립되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공정하고 원칙적인 주류 판매 문화가 정착되면, 절감된 리베이트 예산은 주류제조사의 R&D(연구개발) 예산 등에 쓰여 보다 나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주류유통업계(도매·소매)도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투자를 유도할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주류가격 인하 등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리라 예상됩니다.

 

앞으로 우리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는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와 손잡고 위스키제조사에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더불어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2만여 회원사의 피해를 막아내는데 공동 협력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타파하며 건전한 주류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힘쓰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국세청 고시 개정안을 통해 주류산업도 발전하고 주류도매업체는 물론 유흥업소 그리고 일반 소비자까지 모두 골고루 혜택을 보는 동시에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 오정석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