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오는 25일부터 대부업 연체이자율 3%포인트 이내 제한

여타 금융사, 규정 이미 시행

 

[FETV=길나영 기자] 대부업대출이 연체되면 붙는 ‘연체 가산이자’가 연 3% 이내로 제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부업대출의 연체이자율 부과 수준을 ‘약정이자율+3% 이내’로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대부업대출 이자율은 법정 최고 연 24%에 근접해 있어 굳이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하지 않았다. 됐다. 

 

다만, 최근 법상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고 있어 연체이자율 제한할 필요가 생겼다. 이에 금융위는 취약차주의 연체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은행 등 여타 금융사들은 연체이자율을 3%포인트로 제한하는 규정을 이미 시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