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190624/art_15603255503363_902c0b.jpg)
[FETV=길나영 기자] 대부업대출이 연체되면 붙는 ‘연체 가산이자’가 연 3% 이내로 제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부업대출의 연체이자율 부과 수준을 ‘약정이자율+3% 이내’로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대부업대출 이자율은 법정 최고 연 24%에 근접해 있어 굳이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하지 않았다. 됐다.
다만, 최근 법상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고 있어 연체이자율 제한할 필요가 생겼다. 이에 금융위는 취약차주의 연체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은행 등 여타 금융사들은 연체이자율을 3%포인트로 제한하는 규정을 이미 시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