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 물적분할 반대 7시간 부분파업.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190522/art_15589380935063_197db9.jpg)
[FETV=박광원 기자] 현대중공업 노조의 주주총회장 점거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울산지법은 27일 현대중공업이 전국금속노조·현대중공업 노조·대우조선노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 주주 입장을 막거나 출입문 또는 출입 경로를 봉쇄하는 행위, 주총 준비를 위한 회사 측 인력 출입을 막는 행위, 주총장 안에서 호각을 불거나 고성, 단상 점거, 물건 투척 등으로 주주 의결권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또한 주총장 주변 50m 내에서 주주나 임직원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와 2m 떨어진 지점에서 확성기 등으로 소음측정치가 70데시벨(㏈)을 초과해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도 금지됐다. 법원은 노조가 금지 사항을 어기면 1회당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노조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물적분할에 반대해 이달 31일 열릴 임시 주주총회 저지를 예고했다. 주주총회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그룹에 편입하기 위해 중간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안건이 상정됐다. 노조가 주총 저지를 위해 총력전을 선포하자, 현대중공업은 울산지방법원에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노조는 투쟁 수위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 노조는 오는 28일부터 물적분할 주주총회가 열리는 31일까지 나흘간 전면파업에도 나선다. 오는 30일에는 대우조선해양 노조, 영남권 민주노총 노조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1박 2일 결의대회를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