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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박태영 등 하이트진로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공판

통행세 방식으로 '2세 지분' 회사에 일감 43억원 부당지원
박문덕 회장 장남 박태영 부사장, 김인규 사장 등 첫 공판

[FETV=김우성 기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 박태영 부사장과 김인규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1차 공판이 16일 열린다.

 

하이트진로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맥주캔을 제조·유통하는 과정에서 생맥주 기기 납품업체인 서영이앤티를 거치며 통행세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영이앤티는 하이트진로 2세 경영진인 박 부사장이 58.44%를 보유하고 있다. 하이트진로 총수일가가 가진 지분까지 더하면 99%에 달한다.

 

2007년 박 부사장의 지분인수로 하이트진로 계열사로 편입, 박 회장의 지분증여 등을 거치며 하이트홀딩스의 지분 27.66%를 소유하고 있다. 사실상 하이트진로 그룹 지배구조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회사다.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지분이 20%를 넘으면 내부거래금액 200억원, 내부거래 비중 12% 이상일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된다.

 

2017년 서영이앤티와 하이트진로의 내부거래금액은 199억원으로 매출 851억의 23%가 된다. 검찰은 서영이앤티가 지난 10년간 하이트진로의 일감 몰아주기로 43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월 하이트진로에 79억5000만원, 서영이앤티에 15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고, 올해 1월 29일 검찰이 하이트진로 법인과 박태영 부사장, 김인규 대표이사와 김창규 상무를 불구속 기소됐다.

 

하이트진로는 공정위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이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유죄가 최종 확정될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