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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10년, 증권사 위탁매매 비중 줄고 자기매매 늘어

"애초 기대처럼 빅뱅은 못 가져와"…시행 10주년 세미나

 

[FETV=장민선 기자]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10년간 증권사의 수익에서 위탁매매 비중이 줄고 자기매매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회사별 수익구조에 차별화가 이뤄지고 상품 설계도 고도화되고 있어 이런 변화에 발맞춰 자본시장법도 보완돼야 할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4일 자본시장연구원·한국증권학회·한국증권법학회 공동 주최로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10년의 평가와 과제' 세미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 이전 70%를 상회하던 증권사 순영업수익 중 위탁매매 부문 비중이 작년에는 40% 수준으로 축소됐다"며 "대신 투자은행(IB)과 자기매매 부문의 비중 증가가 관찰된다"고 말했다.

 

자기매매 부문 비중은 2008년 16.8%에서 2018년 27.8%로 커졌고 같은 기간 IB 부문은 6.8%에서 19.7%로 상승했다.

 

조 연구원은 "결국 증권사의 수익 변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업무가 위탁매매에서 자기매매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특정 부문에 고도로 특화된 증권사들이 등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은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자본시장 발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자금중개 기능 강화 및 자본시장의 역할 제고, 증권사의 경쟁력 향상, 대형 IB 육성 등의 내용을 담아 2007년 8월 제정됐으며 2009년 2월부터 시행됐다.
 
이 자리에서 조 연구원은 "디지털 혁명으로 증권업에 핀테크 기업 등 특정 기능에 특화한 신규 플레이어가 진입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데이터를 활용해 고객 맞춤형 상품 설계가 고도화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규제를 열거하는 방식으로는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포괄주의로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신규 사업자들이 정보 집적·생산 기능에 취약한 만큼 자금 중개 기능을 수직적으로 통합해 제공하는 대형 IB의 존재가치는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판단했다.

 

또 다른 주제 발표자인 윤태한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은 제정 당시 기대 만큼의 '빅뱅'을 가져오지는 못했다"며 "이는 포괄주의 규율체계를 기치로 한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전 승인 방식으로 운영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의 외연을 확대하고 다양한 자금조달 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공백을 보완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지난 10년간 4차 산업혁명 등 거대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있던 만큼 새로운 상품과 시장변화에 대해 더욱 유연한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이준석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공적 및 사적 연금 적립금 증가로 자산운용 시장의 규모와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며 공모펀드 자산운용 제한 규정의 완화, 펀드 수익에 대한 합산 손익 과세, 해외펀드 등록요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