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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노조, '사문서 위조·명예훼손' 등으로 사측 고소

22일 본사서 ‘사측 규탄’ 집회 열어

 

[FETV=길나영 기자] KB손해보험 노조는 사문서 위조를 비롯해 허위사실 적시·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사측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임단협 미타결로 쟁의대책위원회와 분회장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KB손보 사측이 분회장대회 초안 일정표를 고의적으로 위조해 사내 게시판에 공식 분회장대회 일정표인 것처럼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KB손보 노조는 "임단협 미타결로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투쟁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측이 고의적으로 분회장대회 일정표를 위조해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분회장대회의 중요 내용인 ‘소집단토의’ 등을 삭제하는 위조행위를 통해 직원들로 하여금 마치 노조가 분회장대회를 빙자한 관광을 갈 계획을 세운 것처럼 인지하도록 했다"며 "이는 노조의 사회적 신뢰도와 도덕성을 격하시키는 명예훼손 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이날 고소장 접수에 이어 오는 22일 오후 3시 KB손해보험 본사 앞에서 사측을 규탄하는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