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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혐의' 삼성전자 임원 2명 오늘 영장심사

검찰이 삼성전자 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

 

[FETV=박광원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 2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삼성전자 보안선진화 TF 소속 서모 상무와 사업지원 TF 소속 백모 상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8일 증거인멸,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이 아닌 삼성전자 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검찰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가 예상됐던 작년 여름께 삼성바이오와 에피스의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삼성바이오와 에피스로 출근해 직원 수십명의 휴대전화·노트북 등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나 '합병', '미전실' 등 단어를 검색해 문건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전자의 보안선진화 TF는 삼성그룹 전반의 보안을 담당하는 곳이며, 사업지원 TF는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의 후신으로 불리는 조직이다.

 

검찰은 그룹 차원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 시도가 사건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과도 맞닿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그룹 IT 계열사인 삼성SDS 직원들이 삼성바이오와 에피스의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