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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취업가능연한 60세→65세 상향 조정

경미손상 도어, 펜더 등 외장부품으로 확대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

 

[FETV=길나영 기자]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 취업 가능 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오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정년 연장 등 사회적 변화를 근거로 육체노동자 취업 가능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금감원과 손해보험협회는 대법원이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하면서 자동차 표준약관의 상실수익액·위자료·휴업손해액 계산시 적용되는 취업가능연한 기준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 사고 시 시세 하락손해의 보상대상을 출고 후 5년 된 차량까지로 확대하고 경미한 사고시 차량안정에 지장이 없는 도어, 펜더 등 7개 외장부품에 대해 판금과 도색 등 복원 수리만 인정하도록 확대하는 안도 내달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