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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돈스코이호 사건’ 등 증시 불공정거래 안건 제재

증선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 등 조치
불공정거래 예방 위해 필요한 주요 사건 요지, 대외적 공개

 

[FETV=길나영 기자]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분기 중 ‘돈스코이호 사건’ 등 불공정거래 안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재한 주요 사례로는 ▲주식을 비싸게 팔기 위해 보물선 인양사업 추진 허위사실을 유포 ▲미공개정보로 부당이익 실현 ▲허위사실 유포 후 오른 주식 매도 거래 등이다.

 

‘돈스코이호 사건’으로 불렸던 가짜 보물선 인양사업 부정 거래가 첫손에 꼽혔다. 범인 5명이 상장사를 인수하면서 선체 인양이 불가능한 150조원 규모 보물선인 돈스코이호 인양사업을 한다는 허위사실을 뿌렸다.

 

그러면서 이들은 가상통화를 팔아 상장사 인수대금을 마련했다. 인양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A사가 B사를 인수한다고 홍보한 뒤 보물선 테마주로 떠오른 B사 가치를 올렸다. 평가차익이 무려 58억6000만원이었다.

 

증선위는 불공정거래를 한 5명은 물론 탐사 등을 조사한 조력자 3인에 대해서도 조치를 했다. 인수계약 관련자 등 8명도 ‘동사 주식의 대량취득·처분 실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사들인 뒤 부당이득을 얻었다.

 

수출계약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전환사채를 고가에 팔아치운 사건도 공개됐다.

 

비상장사인 C사의 전 대표인 D씨는 회사 전환사채 청약실적이 저조하자 허위의 해외투자 유치계약과 수출계약을 회사 홈페이지에 올려 이를 본 투자자들이 전환사채를 사도록 했다.

 

그 뒤에도 홈페이지에 허위의 매출계약을 올리고 이를 인터넷 메시지 등을 통해 유포해 주가가 오르자 보유 주식을 매도해 26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증선위는 앞으로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주요 사건 요지를 주기적으로 대외적으로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