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모든 가공식품에 유전자변형(GM·Genetically Modified)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럽 수준으로 표시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것인데, 같은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소비자청은 식품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설치해 GM식품의 표시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처럼 GM작물을 사용한 가공식품 모두에 대해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뒤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일본은 현재는 대두, 옥수수 등 8개 작물을 사용한 낫토(삶은 콩을 발효시켜 만든 음식), 두부, 스낵류 과자 등 33개 가공식품에 대해 GM식품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제품에 많이 사용한 원재료 순위 5위 안에 GM작물이 포함되고 함량이 3% 이상인 경우만 표시 의무 대상이며 그 이외의 경우는 표시 의무가 없다. 간장, 드레싱, 유채기름, 콘플레이크 등 발효, 증류, 열처리 등의 가공을 거치는 동안 GM물질이 사라지는 경우도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다.
표시 의무 대상을 '5위 이내·3% 이상'으로 제한하고 완성품에 성분이 남지 않은 경우 GM식품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한국의 시민단체들도 모든 GM식품에 대해 표시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표시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도 여러 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일본 소비자청은 미국, 캐나다 등에서 수입되는 대두와 옥수수를 대상으로 의도치 않게 GM작물이 혼입된 비율을 조사하는 한편 EU의 GMO 표시제도에 대해서도 연구를 벌이고 있다.
교도통신은 소비자청의 표시 대상 확대 움직임이 GM작물, 가공식품의 수입이 늘어나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더 안심하게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