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작년 한해 먹을거리, 생활용품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한 결과 700개 업체, 5천777억원 상당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관세청은 설·대보름 등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시기를 선정해 먹을거리, 생활용품 등 사회 관심품목들을 선정해 국내 유통단계에서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중점 단속했다.
적발 상위 5개 품목은 어패류(178건), 석재(142건), 완구·운동용구(54건), 목재합판(51건), 철강제품(45건)이며, 적발된 주요 원산지는 중국(543건), 러시아(71건), 베트남(32건), 일본(31건), 미국(22건)이다.
특히 불량먹을거리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원산지 표시단속 주관 기관들과 범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해 한약재, 냉동축·수산물, 젓갈, 굴비 등 총 5천톤, 70여억원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작년 8월, 3억5천만원 상당의 중국산 조기 20톤을 국내산 영광굴비로 둔갑시켜 판매한 굴비 유통업체를 적발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형사입건하고 작년 9월에는 수입물품 판매처를 세관에 허위로 신고한 유통업체에 유통이력 위반으로 2천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도 국민 건강·안전 관련 수입물품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