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거래소]](http://www.fetv.co.kr/data/photos/20190417/art_15560118304126_5254bf.jpg)
[FETV=장민선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3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주가가 2거래일 동안 40% 이상 급등한 한화우의 매매거래를 24일 하루 동안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우선주인 한화우는 지난 15∼17일 사흘 연속 상한가를 기록해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데 이어 22일 또 상한가를 쳤고 23일에도 8.10% 올랐다.
거래소는 또 한화우의 23일 종가가 3거래일 전일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함에 따라 이 종목에 대해 투자위험종목 지정을 예고했다.
거래소는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을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 단계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