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자사주 자진 상장폐지 지분 산정 제외"

거래소,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진 상장폐지 요건 개정

 

[FETV=장민선 기자] 한국거래소가 상장사의 자진 상장폐지 요건을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최대주주 등이 자사주를 합해 지분율 95%를 넘기면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자사주를 지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최대주주가 상장폐지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현행보다 어려워지게 된다.

 

단 코스닥·코넥스의 경우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산정 시 상장폐지에 동의하는 다른 주주들의 지분까지 합산해서 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상장폐지를 위해 소액주주 등의 지분을 장내 공개 매수할 때 해당 상장사도 매수 주체로 참여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최대주주만 매수 주체가 되고 해당 법인의 매수 참여는 제한된다.

 

이밖에 코넥스 상장사의 자진 상장폐지 신청 시 상장공시위원회가 최대주주 등의 지분 및 공개매수 조건 등을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거래소가 이처럼 자진 상장폐지 신청 요건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그간 몇몇 상장사가 상장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대주주가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소액주주 지분을 매수하려 한다"는 논란이 계속돼왔기 때문이다.

 

한국타이어 계열의 차량 배터리 제조업체 아트라스BX의 경우 2016년 자진 상장폐지 목적으로 공개매수를 진행했는데, 소액주주들은 자사주 매입으로 주당 가치가 올라갔음에도 사측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제시했다고 반발했고 결국 자진 상장폐지 요건인 95% 이상 지분 확보에 실패했다.

 

2016년 사모펀드 IMM 프라이빗에쿼티(PE)가 행한 태림페이퍼 상장폐지의 경우에는 소액주주들이 "IMM측이 제시한 지분 매입 가격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내 최근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