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190416/art_15553186883666_67954d.jpg)
[FETV=장민선 기자] 한국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고 후에도 주가가 급등한 금호산업우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한다고 15일 공시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 2일간 40% 이상 상승하면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또 거래소는 이날 종가가 5거래일 전일 종가보다 60% 이상 오른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아시아나IDT를 오는 16일자로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고 투자경고종목 지정 가능성을 예고했다.
거래소는 주가 급등 등으로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을 단계별로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