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190416/art_15552854265949_922cbf.jpg)
[FETV=길나영 기자]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사업을 시작한 지 5년 이내에만 가능하도록 한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기간을 폐지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12일 입법 예고됐다.
현행 시행령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할 경우 그 날짜가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만 가입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제한을 없애 자영업자가 개업 시점으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 와는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험에 일정 기간 가입한 사람이 실직하면 구직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확대되면 그만큼 사회안전망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부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기간을 폐지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며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