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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한성기업, 日 후쿠시마 수산물 'WTO 승소'에 상승세

[FETV=장민선 기자] 한성기업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를 둘러싼 한일 무역분쟁에서 사실상 우리나라가 WTO 승소 소식에 상승세다.

 

12일 오전 10시11분 현재 한성기업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전일대비 3.77% 오른 6050원에 거래되고 있다.

 

1심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결정을 뒤집고 모두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이번 사실상 승소 판결을 받으면서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어 한성기업을 비롯한 국내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무역분쟁의 최종심 격인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