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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우 투자경고종목 지정…한진칼우 추가 상승 시 매매거래 정지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 2일간 40% 이상 상승하면 주식 매매거래 정지

 

[FETV=장민선 기자] 한국거래소는 11일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고 후에도 주가가 급등한 대한항공우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또 거래소는 이미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한 한진칼우의 주가가 추가 상승하면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예고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 2일간 40% 이상 상승하면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이에 한진칼우는 오는 12일 종가가 지난 10일 종가보다 40% 이상 오르고 투자경고종목 지정 전일 종가보다 높으면 15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소는 주가 급등 등으로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을 단계별로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에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