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190415/art_15548771203149_7a5901.jpg)
[FETV=길나영 기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6월부터 제2금융권에도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 향후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에 도입되는 DSR와 관련해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평균 DSR’과 ‘고DSR 취급 비중’ 지표를 설정토록 하되 지표 수준과 이행 기간은 업권별로 유연하게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인사업자 대출 관리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업 대출도 금융회사가 자체 수립한 관리계획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영세 자영업자에 한해서는 기존 지원방안을 유지해 나간다.
이 밖에도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목표는 5%대로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다.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은행권뿐 아니라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 대해서도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목표비율을 설정한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 2017년 8.1%에서 지난해 5.8%로 낮아졌다. 이에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안정화되었다며, 하향 안정화 기조는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