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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주식' 삼성증권 직원들 1심서 집행유예·벌금형 선고

삼성증권 과장 구모(38)씨와 최모(35)씨 등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다른 5명은 벌금 1000만∼2000만원 등의 벌금형

 

[FETV=장민선 기자]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팔아치워 시장에 혼란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삼성증권 직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성증권 과장 구모(38)씨와 최모(35)씨 등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이 기소된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른 5명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2천만원 등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법원은 "이 사건은 규모가 크고 시장의 충격이 작지 않았다"며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본질인 금융업 종사자의 철저한 직업윤리와 도덕성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배반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결론 내렸다.

 

다만 법원은 "이 사건의 발단이 회사 측의 전산시스템 허점과 그로 인한 사람의 실수에서 비롯됐고, 피고인이 평범한 회사원으로 자신 명의의 계좌에 거액이 입고되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합리성을 잃어 범행을 잃은 점, 이후 사고 처리에 협조하고 실제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