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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중 9.4% 주총안건 정족수 미달로 부결

12월 결산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1997곳 중 188개사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 부결
상장사협회 "내년엔 238곳 감사선임 안건 부결 예상…상법 개정해야"

 

[FETV=장민선 기자] 12월 결산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중 약 9.4%가 올해 정기 주주총회 시즌에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감사선임 등의 안건이 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8일 지난달 말까지 정기 주총을 연 12월 결산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1997곳 중 188개사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기 주총 시즌 때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된 상장사 비율이 3.9%(1933개사 중 76개사)였다.


올해 안건이 부결된 188개사를 시장별로 나눠보면 코스피 기업이 31개사였고 코스닥 기업은 157개사였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5곳, 중견기업 55곳, 중소기업 128곳 등이었다.

 

부결된 안건 수는 모두 238건이었고,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안건은 감사(위원)선임 건(149건, 62.6%)이었다.

 

정관 변경(52건, 21.8%), 임원보수 승인(24건, 10.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상장회사협의회는 "감사(위원)는 회사경영을 감독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상법상의 핵심 기관으로, 감사를 선임하지 못한 회사들은 당분간 비정상적인 기업지배구조를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상법의 주총 결의요건을 바꾸지 않으면 내년에도 이런 감사선임 대란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의결정족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찬성과 출석 주식 수 과반의 찬성으로 규정돼있는 상황에서 감사선임 안건은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지분 중 3%만 의결권을 인정(3%룰)해 소액주주가 많은 기업을 중심으로 정족수 확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단체는 현재 공시된 상장사들의 지분 구조를 토대로 내년에 감사(위원)를 선임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회사가 238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상장회사협의회는 "주총 부결 사태는 더 이상 개별 기업들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엄격한 주총 결의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