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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오는 3일 '한투 발행어음' 제재심…초대형 IB 발행어음 사업자 첫 제재

금감원 중징계 재상정…KB증권 사업 인가 이달 심의

 

[FETV=장민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3일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사건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제재심에는 기존에 상정된 중징계 조치안이 재상정된다.

 

이번 조치는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 발행어음 사업을 하는 증권사에 대한 첫 제재여서 관심이 주목된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3일 열리는 제재심에 한국투자증권의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기존 중징계 조치안이 다시 상정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당시 발행어음 자금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을 두고 사실상 '개인대출'로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은 초대형 IB의 발행어음 사업 시 개인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당시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임원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제재심에서 두 차례 논의를 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고 2월 열린 제재심에는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결국 두 번째 심의 석달 만인 이달에서야 이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제재심 날짜가 다시 잡히게 된 것이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해당 발행어음 자금은 최 회장이 아니라 SPC라는 법인에 대출한 것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데 대해 그동안 논리 보강을 위한 법률 검토 작업을 벌여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률 검토 작업이 끝나 3일 제재심이 열리는데 가급적 그날 결론이 나기를 바란다"며 "기존 조치안에서 변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제재심 위원은 그동안 SPC를 통한 대출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점을 고려하면 중징계가 다소 과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인 것으로 전해져 기존 조치안대로 제재가 결정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제재 여부와 수위가 결정돼도 그것이 끝은 아니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가 확정된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금융위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진단해 자칫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안건 때처럼 금융위와 금감원 간에 갈등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지난해 증선위는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 결과 상정한 중징계 조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감리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보완을 요청했다가 금감원이 거부하자 재감리를 '명령'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달에는 KB증권 단기금융업 인가안이 증선위에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발행어음 '3호 사업자'가 조만간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금감원이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끝마쳐 이제는 증선위와 금융위에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올려 의결하는 절차만 남아 있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KB증권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으니 이제 금융위와 심의 일정을 조율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의결 후 금융투자협회 약관 심사까지 거치면 KB증권은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중에는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요건을 갖춰 초대형 IB로 지정되고 단기금융업 인가까지 받으면 자기자본의 2배에 달하는 자금을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