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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주총 상장사 32곳 "정족수 미달로 주총안건 부결" 공시

코스피 세원셀론텍, 이건산업, 쌍방울, 나노메딕스 등 4곳과 코스닥 상장사 23곳
감사선임 안건, '3%룰'로 정기 주총에서 통과시키기 어려워

 

[FETV=장민선 기자] 26일 정기 주주총회를 연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상장사 32곳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감사 선임이나 정관 변경 등 주총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세원셀론텍, 이건산업, 쌍방울, 나노메딕스 등 4곳과 코스닥 상장사 23곳이 "정기 주총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감사 선임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했다"고 공시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미래산업은 사내이사 2명과 사외이사 3명 선임 안건조차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고 공시했다.


코스닥 상장사 휴마시스, 비아트론, 성호전자, 나노 등 4개사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정관 변경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 선임 안건은 전체 발행 주식(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한 '3%룰'로 인해 상장사들이 정기 주총에서 가장 통과시키기 어려운 안건으로 꼽힌다.

 

감사 선임 안건이 통과되려면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및 출석 주식 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정관 변경 안건은 특별결의 안건에 해당해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 및 출석 주식 수의 2/3 이상 찬성을 얻어야 통과돼 다른 일반 안건보다 가결하기 어려운 편이다.

 

특히 2017년 말 섀도보팅 제도가 폐지된 이후 지난해 주총부터 의결정족수 미달로 감사 선임 등 안건이 부결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다.

 

섀도보팅 제도는 주총에 불참하는 주주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이 대신 행사하는 제도였다.

 

다만 감사 선임 안건의 경우 새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기존 감사가 업무를 지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