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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보성군, ‘보성차밭빛축제’ 기간 동안 푸드트럭 시범 운영

보성군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한 푸드트럭이 16일부터 오는 1월말까지 열리는 보성차밭 빛축제 기간 동안 시범 운영된다고 밝혔다.

15일 보성군에 따르면 푸드트럭 도입을 위해 관련조례를 제정해 푸드트럭존 지정, 영업자 모집 등 영업 준비를 마치고 보성차밭빛축제가 열리는 한국차문화공원과 태백산맥문학관 등 2개소에서 총 10대의 푸드트럭을 운영한다.

푸드트럭(이동용 음식 판매 자동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휴게음식영업이나 제과점업이다. 메뉴는 차음료, 스테이크, 꼬치류 등 간편한 조리음식과 겨울철 인기메뉴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푸드트럭은 원래 불법영업으로 규정되었으나 2014년 8월 유원시설에서의 영업합법화를 시작으로 공원, 하천, 기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이동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확대되면서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실제 수익창출을 위한 제도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보성군은 지난 10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