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대한항공 회사 [사진= 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190312/art_15533904499115_e2fec8.jpg)
[FETV=박민지 기자] 국민연금이 현대엘리베이터 주총에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기권하기로 결정하면서 재계의 눈길이 다음 주 대한항공 주총으로 쏠리고 있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27일 대한항공 주총에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상정된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1.56%를 보유하고 있다. 지분율 자체뿐 아니라 기타 위탁운용사와 기관투자자 등 시장 전반에 미칠 파장까지 고려한다면, 국민연금의 결정은 조 회장 사내이사 연임 표 대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오는 25일 현대엘리베이터 주총에서 현 회장 사내이사 선임안에 기권표를 행사하기로 결정한 이유로 '장기적인 주주가치 고려'를 언급한 것은 특히 재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지난 21일 현대엘리베이터의 현 회장 사내이사 선임안건을 기권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상호출자기업집단 내 부당 지원행위가 있어 기업가치 훼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 회장의 경우 지난해 1월 현대상선이 현 회장 등 전직 임직원 5명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앞서 2016년에는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현정은 회장 일가가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준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증권·현대로지스틱스 등 4개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주주가치'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 현 회장 사내이사 선임안에 반대가 아닌 기권을 결정했다. 조 회장 측으로서는 이런 잣대가 조 회장 사내이사 연임 안에도 적용되기를 기대해볼 만한 상황이 된 셈이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조 회장과 일가가 회사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다 한진가(家) 갑질 논란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워낙 악화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기권을 행사하기엔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조 회장의 혐의는 사법부에서 유·무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이 진행 중인 기업 경영권에 대해 국민연금은 죄형 법정주의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델타항공과의 조인트 벤처(JV) 조기 정착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연차총회의 성공적 개최 등 사내 주요한 과제가 산적했다"며 "회사 가치 제고를 위해선 항공전문가 조양호 회장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