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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쇼크’ YG엔터테인먼트,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지난 11일 공매도 세력 몰려 공매도량·공매도 거래대금 급증
12일 하루 동안 정규시장 및 시간 외시장에서 동 종목의 공매도 거래 금지

 

[FETV=장민선 기자] YG엔터테인먼트가 잇따른 악재에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 오늘 (3월 12일) 하루 동안 정규시장 및 시간 외시장에서 동 종목의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지난 11일 YG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자 공매도 세력도 몰려 공매도량은 전날보다 21만4701주 증가한 27만3460주로, 공매도 거래대금은 24억 7000여만원에서 104억3000여만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달 공매도가 가장 적었던 2월 20일 공매도량 9899주 거래대금 4억 3000여만원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소속 연예인인 승리가 버닝썬 논란과 성매매 알선등의 혐의로 기소된 11일 YG엔터테인먼트 주가는 하루만에 14.10% 폭락한 3만 7150원에 거래됐다.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주식을 파는 거래 행위다.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매한 뒤 실제 주가가 하락하면 같은 종목을 싼값에 되사 차익을 챙긴다.

 

증권회사나 증권금융회사에서 빌린 주식을 판매하는 형태는 실물거래이나 판매하는 주식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매도라고 한다.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당일 거래에서 공매도 비중 20% 이상(코스닥‧코넥스 시장은 15% 이상) ▷공매도 비중 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 ▷전날 종가 대비 5% 이상 하락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