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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CJ ENM등 12개사 코스닥시장 공시우수법인 선정

수상 기업 3년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 1년간 부과금·상장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

 

[FETV=장민선 기자] 한국거래소는 7일 CJ ENM 등 12개사를 '2018년 코스닥시장 공시우수법인'으로 뽑아 시상하고 이들 기업의 공시 담당자를 '공시업무유공자'로 표창했다고 밝혔다.

 

수상 기업은 CJ ENM과 케이피에프, 윈스, 바텍, 코스메카코리아, 레드캡투어, 비엠티, NHN한국사이버결제, 원익머트리얼즈, GS홈쇼핑, 텔레칩스, 하이즈항공이다.

 

수상 기업은 앞으로 3년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 1년간 부과금·상장수수료 면제, 연례교육 이수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CJ ENM은 1999년 상장 이후 19년 동안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이력이 없고 기업설명회(IR)를 적극 개최했으며 적시공시를 통해 성실공시 풍토 조성에 기여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윈스는 최근 8년 동안 매년 구체적 근거에 기반한 실적전망 공시를 통해 투자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GS홈쇼핑은 자율공시, 공정공시 등 다양한 공시항목을 이용해 투자활용도가 높은 공시를 장기간 성실히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