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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도 물납증권 저가매수 못한다…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물납과 재매수 통한 '꼼수' 상속·증여 차단
사회적경제기업 국유재산 사용료 5→2.5% 인하

 

[FETV=장민선 기자] 물납과 재매수를 통한 '꼼수' 상속·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비상장 주식을 물납한 가격 이하로 다시 살 수 없는 대상이 물납자 본인에서 가족과 관계법인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유재산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매 유찰 등으로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등 국세로 납부한 물납증권의 가치가 수납가격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재매수할 수 없는 대상을 물납자 본인에서 가족과 관계법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 민법상 가족을 말하며, 관계법인은 본인과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물납증권 처분 당시 보유한 지분증권의 합계가 그 외 각 주주가 보유한 지분증권보다 많은 법인을 말한다.
 
물납과 재매수를 세금 회피를 위한 우회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또 개정안은 사회적 경제 기업의 국유재산 사용료는 5%에서 2.5%로 내리고 5년 내 매각대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은 10년까지 매각대금을 나눠 낼 수 있다.

 

사회적경제 기업과 소상공인이 유휴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거나 매입해 영업·업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매각대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년에 걸쳐 매각대금 분할납부가 가능하다.